1. 무단결근이란?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결근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퇴직처리를 해야할까요? 2. 관련 법규 보통은 취업규칙에 3일 혹은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적혀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단결근 시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므로 해고처리가 아닌 사직처리를 해야합니다. 흔히 직장 상사가 "그딴 식으로 일할거면 당장 그만둬"라고 말하여 직원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직원이 아닌 사용자가 이것이 해고가 아닌 사직이나 합의 해지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무단결근 시 대응 a) 해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