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회계연도기준)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고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 수단(서면) 등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총 2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2년차 계속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2. 2년차 계속근로자(1월 1일 휴가 발생 기준)의 대상 위 사진의 2년차(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대상은 전년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입니다. 출근율이 80%이상이..

1년 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1. 1년 미만 근로 퇴직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연차가 아니라 월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는 366일째 근속하면 15개가 생깁니다(단,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만). 하지만 그러면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가 없게 되니 월차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 정규직 모두 월차와 연차를 지급합니다. 단, 다음 근로자는 연차가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2. 신입사원의 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