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고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 수단(서면) 등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총 2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2년차 계속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2. 2년차 계속근로자(1월 1일 휴가 발생 기준)의 대상 위 사진의 2년차(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대상은 전년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입니다. 출근율이 80%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