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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회계연도기준)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고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 수단(서면) 등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총 2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2년차 계속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2. 2년차 계속근로자(1월 1일 휴가 발생 기준)의 대상 위 사진의 2년차(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대상은 전년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입니다. 출근율이 80%이상이..

인사노무 필수지식(인사담당자를 위한)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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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무단결근 법규, 무단결근 관련, 무단결근 대응, 무단결근 퇴직금, 육아휴직후연차, 무단결근 평균임금, 신입사원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연차촉진절차, 연차촉진방법, 무단결근 퇴사처리, 퇴직금 대상, 1년이상연차촉진, 퇴직금 기한, 1년 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산업기능요원, 1년미만연차촉진, 무단결근 퇴사, 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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