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자(초보자를 위한) 2

산업기능요원 현역, 보충역 편입절차

산업기능요원 현역, 보충역 편입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 병역의무자와 근로계약 체결 > 회사에서 편입신청서 제출 > 병무청에서 편입 적격여부 심사 > 병역의무자에게 결과 통보 주의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00일 이내 편입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100일 가산일의 정의(이부분이 중요합니다) 1) 훈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당해연도 배정자는 1월 1일부터 100일 이내 신청(다만, 1월 1일 이후 취업한 사람은 취업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 신청)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취업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 신청 3) 법 제38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격, 면허의 미취득, 정보처리 직무분야 편입자격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국외출장) 신청하기

복무요원은 국외여행(국외출장)을 갈때 반드시 출국 전에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병무청에 국외여행(국외출장) 허가 신청하는 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회사측에 국외여행 허가추천서를 요청합니다. 주의할 점은 여행 기간입니다! 여행 기간을 반드시 실제 비행기 티켓의 출국일과 입국일보다 여유있게 잡아두셔야합니다. 만약 한국 입국일보다 지연귀국하게 되면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행기 연착 등 타당한 사유로 인해 지연입국하게 되었다면 상관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편입취소를 당할 수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비행기 e티켓을 첨부하긴하지만 티켓 날짜보다는 서류의 날짜 위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2. 업무출장일 경우엔 출장계획서 추가제출합니다. 양식은 회사 내부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