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현역, 보충역 편입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 병역의무자와 근로계약 체결 > 회사에서 편입신청서 제출 > 병무청에서 편입 적격여부 심사 > 병역의무자에게 결과 통보 주의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00일 이내 편입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100일 가산일의 정의(이부분이 중요합니다) 1) 훈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당해연도 배정자는 1월 1일부터 100일 이내 신청(다만, 1월 1일 이후 취업한 사람은 취업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 신청)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취업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 신청 3) 법 제38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격, 면허의 미취득, 정보처리 직무분야 편입자격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