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는 분들과 이제 막 퇴사를 한 분들을 위한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자라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알아야 하겠지만, 이 글은 근로자를 위해 쓰는 글이므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인 이하 사업장라 하더라도 모두 지급해야 하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주15시간 이상 근무) 상관없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 동거 가족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일 경우 퇴직금 지급 불가 2. 네이버에서 를 검색 A.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어줍니다. 이 근속일수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 휴직기간, 수습기간, 결근기간, 비정규직(일용직 포함)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