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요원은 국외여행(국외출장)을 갈때 반드시 출국 전에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병무청에 국외여행(국외출장) 허가 신청하는 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회사측에 국외여행 허가추천서를 요청합니다.
주의할 점은 여행 기간입니다!
여행 기간을 반드시 실제 비행기 티켓의 출국일과 입국일보다 여유있게 잡아두셔야합니다.
만약 한국 입국일보다 지연귀국하게 되면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행기 연착 등 타당한 사유로 인해 지연입국하게 되었다면 상관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편입취소를 당할 수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비행기 e티켓을 첨부하긴하지만 티켓 날짜보다는 서류의 날짜 위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2. 업무출장일 경우엔 출장계획서 추가제출합니다.
양식은 회사 내부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회사 날인 꼭 해주셔야합니다.
3. 병무청 사이트에서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합니다.(복무요원이 신청!)
네이버에 병무청 검색 >
왼쪽 상단 '병무민원' >
로그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
허가신청구분 : 국외여행허가신청 >
기본사항입력 >
회사측에서 받은 서류+비행기e티켓을 첨부파일에 업로드
보완이 필요하거나 승인되면 병무청에서 카톡이 옵니다.
승인되면 허가기간이 맞게 신고되었는지 재차 확인 꼭!! 해주십시오. 오기입 되었으면 병무청 측에서 연락주겠지 하고 안일한 마음 갖고 있으면 큰일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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