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현역, 보충역 편입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
병역의무자와 근로계약 체결 >
회사에서 편입신청서 제출 >
병무청에서 편입 적격여부 심사 >
병역의무자에게 결과 통보
주의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00일 이내 편입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100일 가산일의 정의(이부분이 중요합니다)
1) 훈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당해연도 배정자는 1월 1일부터 100일 이내 신청(다만, 1월 1일 이후 취업한 사람은 취업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 신청)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취업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 신청
3) 법 제38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격, 면허의 미취득, 정보처리 직무분야 편입자격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 신청
; 즉,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편입자격이 충족된 날짜로부터 100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2021년에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되고, 현역(당시 고등학생) 1명을 배정받아 2021년 11월에 입사시켰습니다. 위 번호에서 1번에 해당하는 직원이었죠. 그리고 2022년 5월쯤까지 아무생각 없이 있다가 1월 1일로부터 100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100일 지나서 편입시키면 회사에서 다음 1년 동안 배정제한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현역 편입시키려고 했던 직원이 신체검사를 2월 말쯤에 받아서 신체검사일로부터 100일이 지나지 않아 배정제한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편입 대상자가 있다면 반드시 100일 이내로 신청해야하고, 만약 100일이 넘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고등학생이었다면 고등학교 졸업일로부터 100일이 지났는지? 신체검사일로부터 100일이 지났는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100일이 지났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병무청에 전화하면 '현역은 1월 1일부터 100이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라고 단편적으로만 대답을 해줄겁니다.
꼭 '대상자가 신검을 3월 며칠에 받았습니다' 혹은 '졸업일이 2월 며칠입니다' 혹은 '자격증 취득일이 2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해야 정확한 가산일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역의 경우 대부분 편입자격을 충족한 채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겁니다.(보충역으로 편입시킬 생각으로 뽑았을테니까요.) 편입자격을 충족한 채로 입사한 보충역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 편입신청서 제출
병역일터 검색 >
산업지원 병역일터 >
민원서식 >
산업기능요원 편입관련 서류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세요.(아래 자료는 서울청에서 다운받았습니다)
■ 현역
- 붙임 1~4번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졸업 또는 휴학)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협약서
- 정보처리, 게임S/W, 애니메이션 업종 펴입자의 경우 전공과정 이수확인서류와 성적증명서
예시)대학의 주전공으로 2년이상 수료한 자는 2학년 수료증명서+성적증명서
-신분증 사본(뒷번호 삭제)
■ 보충역
- 붙임 1~4번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졸업 또는 휴학)
-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정보처리관련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이나 근무경력 1년 이상자 해당
- 전공과정 이수확인서류(수료증명서(1년 이상) + 성적증명서
-신분증 사본(뒷번호 삭제)
; 위 부분에서 자주 헷갈리는게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제출했더니 가입자명부가 아닌 대상자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다시 전화가 왔었습니다. 두 번 일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는 편입신청서 제출에 기한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하마터면 대상자를 자르거나 회사가 다음년도 1년 동안 배정제한을 받을 뻔했었습니다. 저같은 초보 복무관리자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기 전에 이런 사고가 터져서 날짜가 지난줄 알고 병무청에 전화하여 몰라서 실수했다고 말했으나 봐주지 않더라구요. 여러분은 미리 주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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