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필수지식(인사담당자를 위한)

퇴직금 계산법(근로자들을 위한)

시-대 2022. 8. 5. 20:22

퇴사하려는 분들과 이제 막 퇴사를 한 분들을 위한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자라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알아야 하겠지만, 이 글은 근로자를 위해 쓰는 글이므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인 이하 사업장라 하더라도 모두 지급해야 하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주15시간 이상 근무) 상관없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 동거 가족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일 경우 퇴직금 지급 불가

 

2.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

A.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어줍니다.

이 근속일수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 휴직기간, 수습기간, 결근기간, 비정규직(일용직 포함)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비정규직 근무기간도 포함합니다.

B. 3개월 급여총액은 어떤게 포함인가요?

회사에서 나눠주는 급여명세서를 펼쳐보세요.
기본급, 직책수당, 연구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식대비 등 적혀있는 금액의 3개월 합한 금액입니다.

C. 연간 상여금 총액은 어떤게 포함인가요?

매월, 격월, 분기마다, 매년 회사에서 지급하는 1년간 상여금 금액을 넣어주세요.
중요한 점은 '고정적으로 지급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종이 영업분야라면 당연히 상여금(인센티브)이 포함되며, 업종불문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있는 상여금도 포함입니다.
허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없고,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성과급(인센티브)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시킬지 말지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D. 연차수당은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넣어주세요.

만약 그동안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었다면 O원을 넣어주세요.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퇴직금 예상액이 나옵니다.
퇴직자는 이 계산을 통해 나온 퇴직금+중도퇴사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IRP 계좌는 근로자가 은행에서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퇴사 예정이라면 IRP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