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필수지식(인사담당자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회계연도기준)

시-대 2022. 8. 9. 20:51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고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 수단(서면) 등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총 2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2년차 계속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2. 2년차 계속근로자(1월 1일 휴가 발생 기준)의 대상

위 사진의 2년차(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대상은
전년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입니다.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일+@,
80% 미만이면 개근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일수입니다.

3. 1년 미만 계속근로자(1월 1일 입사자 기준)의 대상

위 사진의 1년 미만 계속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대상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써
개정 법 시행일인 2020. 03. 31. 이후 발생한 휴가입니다.

여기서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의 사용촉진시기가 다름에 주의해야 합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며 사용을 독려합니다.
2) 미사용하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3) 미사용 시 회사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4. 만약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

근로자가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다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 놓아야 합니다.

 

5.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시기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6.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7.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제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