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년 미만 근로 퇴직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연차가 아니라 월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는 366일째 근속하면 15개가 생깁니다(단,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만). 하지만 그러면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가 없게 되니 월차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 정규직 모두 월차와 연차를 지급합니다.
단, 다음 근로자는 연차가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2. 신입사원의 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 만약 2월 11일 입사자라면?
구분 | 입사 1년차 | 입사 2년차 | |||||||
월 | 2월 11일 | 3월 11일 | 4월 11일 | 5월 11일 | ... | 12월 11일 | 1월 11일 | 소계 | 2월 11일 |
발생연차 | 0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1일 | 15일 |
위 그림에서 보듯 한달째가 되는 3월 11일에 첫 1일의 월차가 발생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계속 부여됩니다.
만약 퇴사를 5월 15일에 한다면, 총 3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다음해 1월 1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1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366일째인 다음해 2월 11일까지 근무 후(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퇴사한다면, 총 26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3.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계산법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1) 하루 통상임금*잔여연차=미사용수당
(발생연차-사용연차=잔여연차)
2) 통상임금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BUT! 만약 통상임금<평균임금, 즉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높다면?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더 높은 임금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계산 해보아야 합니다.
아래가 바로 그 근거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 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
3) 만약 2월 11일에 입사, 5월 15일에 퇴사, 사용 연차 수 2일이라면?
발생 연차 (3일) - 사용 연차 수 (2일) = 미사용 연차 개수 (1일)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높다면?
1일 x 하루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 수당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다면?
1일 x 하루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수당
4)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이버 검색창에 > '노동ok' 검색 > 해당사이트 '자동계산' 에 들어가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포스트를 작성해보려 합니다.
4.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 연차사용촉진 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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