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직서와 사직원 차이
사직서와 사직원 모두 직원이 사직하겠다는 의사표현임은 같으나,
사직서는 '근로자의 일방적 통보',
사직원은 '근로자와 회사 간에 합의 해지'라는 점이 다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 후 의사 철회(재입사)를 못합니다.
사직원을 제출하면 근로자와 회사 간에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한 것이므로
둘 중 하나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의사 철회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다가 다시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바꿔도
회사는 해당 직원의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사직원 양식 제목을 사직서로 바꾸기
이 글을 읽는 분이 인사 담당자라면 사직원이라고 쓰여져있는 양식의 제목을 사직서로 변경해주세요.
이미 사직원으로 서류를 받았나요? 그렇다면 해당 직원에게 '사직원이 처리되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사실 실무에서 사직원, 사직서의 큰 차이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퇴직 의사를 철회하고 기존 회사에 계속 다닐만큼 얼굴 두꺼운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사담당자라면 사직서와 사직원, 이 두 차이를 알고계심이 좋을 것 같아 글을 적었습니다.
인생 무슨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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