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필수지식(인사담당자를 위한)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시-대 2022. 7. 20. 20:16

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잘못 알고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1년도에 아래와 같이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1. 주휴수당 조건

이전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요일
소정근로시간 7H   5H   8H   주휴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case 1 ) 금요일까지 근무, 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case 2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case 3 ) 월요일까지 근무,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 주휴수당 발생

2. 주휴수당 계산법

요일 주휴수당
근로시간 5H 3H 6H 3H 3H 4H
요일 주휴수당
근로시간 4H 4H 4H 4H 4H 4H
요일 주휴수당
근로시간 5 3 결근 결근 결근 없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면 (48시간+8시간)x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3-1. 만약 어느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 주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다면?

첫째, 주휴수당은 어느 한 주를 따져서 15시간 이상인지를 따지는게 아니라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결론)
연차유급휴가로 어느 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거나, 실근로시간이 4주 동안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 4주 동안 6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3-2. 한 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수가 없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3. 지각, 조퇴를 한 경우에는 ?

출근을 했다면 지각,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4. 병가, 생리휴가를 쓴 경우에는 ?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동안 병가(무급)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병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리 휴가 역시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일을 근무하고 하루 보건 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