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습기간 중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답은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인사관리자는 이렇게 알고 일하는게 좋습니다.
보통 대표이사나 인사담당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직원을 막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해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수습기간이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2) 수습기간 동안에 회사는 수습평가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적격성이나 일반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아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근로자여야 한다.
상당한 이유. 합리적 이유. 이 모두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사업장에게 유리한 문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사관리자는 수습기간에도 해고할 수 없다고 여기는게 마음 편합니다.
2. 수습제도의 운영
구분 | 세 부 내 용 |
case 1 | 정규직 채용 -> 수습제도 운영(ex.3개월) |
case 2 | 계약직 채용(ex. 3개월) -> 정규직 전환(근속기간 합산) |
보통은 case 1을 적용하지만, 만약 대표님이 사람을 잘 자르시는 분이라면 case 2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이야 직원이 마음에 안들면 자르고 싶어서 자르겠지만, 그 뒤처리는 인사담당자가 하게 될테니까요.
최대한 뒤탈이 없으려면 case 2처럼 계약직으로 뽑은 후 정규직 전환을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계약직도 함부로 해고해선 안되지만, 그래도 계약기간 만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받게 될 경우 채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사업장의 성격과 대표님의 마인드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근로자든 인사담당자든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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