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필수지식(인사담당자를 위한)

무단결근 근로자 퇴사처리

시-대 2022. 8. 22. 21:25

 

1. 무단결근이란?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결근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퇴직처리를 해야할까요?

 

2. 관련 법규

보통은 취업규칙에 3일 혹은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적혀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단결근 시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므로 해고처리가 아닌 사직처리를 해야합니다. 

흔히 직장 상사가 "그딴 식으로 일할거면 당장 그만둬"라고 말하여 직원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직원이 아닌 사용자가 이것이 해고가 아닌 사직이나 합의 해지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무단결근 시 대응

a) 해당부서가 할 일

무단결근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함 + 인사부 등에 보고

뒷탈이 없기 위해선 해당 부서는 얼른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인사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인사부에서 사직이나 합의 해지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당부서의 팀장이 문자나 전화를 하였음에도 답변이 없다면 이또한 증명할 증거자료가 됩니다.

b) 인사부가 할 일

해당부서에서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변이 없다면, 인사부는 아래 내용증명양식을 무단결근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무단결근 시 내용증명양식 1차 >

제목 : 무단결근에 대한 안내문

귀하는 현재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총 00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회사에서 수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출근하거나 무단결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0000년 00월 00일까지 인사팀 홍길동(010-1111-2222)에게 전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귀하의 무단결근 행위는 명백한 사규 위반이며, 향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00주식회사
대표자 XXX

 

< 무단결근 시 내용증명양식 2차 >

제목 : 자발적 사직 확인 통지
 
귀하는 현재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총 00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회사에서 수 차례 연락 및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증명을 0000년 00월 00일에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는 귀하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0000년 00월 00일자 자발적인 사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바, 귀하의 사직절차 진행을 서면으로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0000년 00월 00일까지 회사 방문 또는 전화 연락(인사팀 홍길동 / 010-1111-22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연락이 없으면 귀하의 사직이 절차대로 완료됨을 재차 확인 통보 드립니다.

0000년 00월 00일
00주식회사
대표자 XXX

 

4. 무단결근 시 퇴직금 계산

무단결근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입사일이 2021년 8월 3일, 무단결근 시작일 2022년 8월 1일, 사직처리가 2022년 8월 4일에 완료되었다면, 무단결근일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재직기간이 1년이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할 때,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물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

ex) 입사일이 2021년 8월 3일, 무단결근 시작일 2022년 8월 1일, 사직처리가 2022년 8월 31일이 완료

 

2022년 6월 7월 8월
임금총액 3,000,000 3,200,000 3,400,000
일수 30일 31일 31일
근무여부 정상근무 정상근무 무단결근

 

< 평균임금 계산법 >

(3,000,000원+3,200,000원+0원)/(30일+31일+31일) = 67,391원

=>무단결근일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여 0원으로 계산합니다.